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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휴게소 편법 도시관리계획 결정

  • 입력 2013.11.20 23:31
  • 기자명 yosu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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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교통행정과에서는 2006.5.3. 국토교통부(구, 건설교통부)의 ‘화물차 휴게소 표준모형 설정 및 국도변 화물차 휴게소 확충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화물자동차휴게소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2008.7.1. ○○에너지주식회사(대표, ○○○)로부터 여수시 주삼동 ○번지 일원(49,242㎡, 자연녹지지역)에 화물차 휴게소를 건립하고자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경우 국토계획법령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에 따른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없음에도 국비지원사업이라는 이유를 들어 편법으로 2009.6.5. 자동차정류장(공영차고지)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사실이 있음.

2. 실시계획인가 협의 및 고시 부적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주무관청이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관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가·허가 등과 관계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다른 법률의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주무관청이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적합한지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에 자동차정류장에 대한 정의가, 제32조에 자동차정류장의 결정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제33조에 자동차정류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주유소·자동차용 가스충전소·배차실·안내실·차고·세차장·종업원용휴게실·물류터미널에 설치하는 종업원 및 운송주선업자용 사무실 겸용 숙소 등으로 되어 있고,

편익시설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호,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28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라목·마목·바목·사목 및 자목 내지 타목에 해당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한해서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여수시 교통행정과에서는 사업시행자가 2012.4.2. 제출한 여수 화물자동차휴게소 운영계획에 택시차고지(주차장 50면, LPG충전소, 관리동 467㎡)가 포함된 사항을 2012.4.6 승인하고도 2012.4.12. 실시계획승인 신청한 서류에는 택시차고지가 아닌 사무동으로 기재하고 도시계획과에 협의하는 등 실시계획인가를 편법으로 처리함으로써 자동차정류장(공영차고지)에 입지가 불가능한 택시차고지가 설치되게 되었고,

민간투자법 제17조에 의거 건축과, 도시계획과 등 16개 관련부서에 협의 요청(2012.4.12)한 사항과 관련 인가·허가 등의 의제사항 중 건축법은 포함되지 않는데도 건축과에 협의 요청하였으며, 자동차정류장(공영차고지)으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2012.5.29) 이후 건축과에서 건축협의(2012.6.19) 됨으로써 실시계획인가 고시와 다르게 건축협의 처리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위와 같이, 국토계획법 등 관련법령 등에 맞지 않아 민간투자법으로는 화물자동차휴게소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없는데도 자동차정류장(공영차고지)으로 시설 결정 해 주었고, 입지가 불가능한 택시차고지 등을 실시계획인가 처리해 줌으로써 사업시행자인 ○○에너지(주)가 아래와 같이 향후 26년 관리운영으로 추정되는 14,763~45,678백만원의 수익이 가능토록 혜택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3. 농지전용부담금 미 부과

농지법 제38조에 의하면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음에도,

여수시 도시계획과에서는 동 사업과 관련 전라남도지사로부터 2009.3.18.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 2012.5.29. 실시계획승인고시를 하면서 개발면적 41,874㎡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 302,635,440원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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