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등 10개 시·군에서는 농지법 제36조에 의거하여 농지의 타용도사용 일시허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원상복구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미이행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복구명령을 위반하여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농지는 같은 법 제42조에 의거 대집행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함에도,
여수시 주삼-덕양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 현장 등 28개소에서 일시사용허가기간이 경과된 농지를 원상복구 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허가기간 연장없이 계속 사용하거나 복구하지 않고 있음에도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