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도시미화과에서는 (주)○○○ 여수점 등 10개 업체에 대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발급시, 가연성 폐기물 1일 100kg 이상(연간 36.5톤 이상)인 사업장폐기물은 관련법에 따라 재활용 후 소각처리 하여야 하나,
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증명서 부적정 발급
가연성 폐기물 1일 658kg(연간 2,402톤)을 시위생매립장으로 매립토록 신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발급업무를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음.
이로 인해 생활쓰레기와 사업장 생활계(사업장 사무실, 기숙사 등) 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하여 조성된 여수시 생활폐기물매립시설에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1일 100kg 이상 발생되는 가연성 폐기물이 부적정 매립됨에 따라 매립장 사용기한 단축, 운영비용 증가 등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또한 가연성폐기물은 비중이 약 0.2로 무게에 비하여 부피가 크기(2,402.7톤×5=12,013.5㎥) 때문에 매립장 사용기간이 단축되고, 분해되는 기간이 길어 침출수 발생량이 증가되며, 연약지반을 형성하여 매립장 지반 침하 등으로 운영비용을 증가시킴.
② 폐기물 지도·점검 업무태만
폐기물 지도·점검업무를 하면서 통합지도점검 규정 제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경우 년2회, 폐기물 배출업소는 년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함에도, 2011년부터 2013.4월 감사일 현재까지 폐기물 배출업소인 (주)○○○ 여수점 등 10개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업무를 태만하여,
2011년, 2012년 2년간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이 1일 100kg 이상 발생하였음에도 소각처리하지 않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폐지,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도 혼합하여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로 신고를 한 후 총 2,726톤을 여수시 생활폐기물매립시설로 부적정 처리하도록 방치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