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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진 소라간 국지도 절취 비탈면 설계변경 미이행

  • 입력 2013.11.20 23:57
  • 기자명 yosu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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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도로교통과에서는 2009.10.23.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4에 있는 ○○산업(주)(대표이사 ○○○) 외 1개 회사와 “나진-소라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에 대한 공동도급계약(총공사 금액 60,629백만원)을 체결하고 2009.10.23. 착공하여 2016.12.30.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음.

위 공사 STA. 0+540∼0+620(80m) 깍기 구간은 발파암 층을 1:0.5로, 리핑암 층을 1:0.7로, 토사 층을 1:0.7로 절취하고 리핑암 및 토사 층에 보강재 306공을 설치하여 비탈면 안전율이 1.21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음.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에 의하면 설계단계에서 조사된 지반상태가 시공단계에서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적합하게 설계를 변경하여 시공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비탈면은 반드시 기준안전율(우기시 안전율 1.2이상 등) 이상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최대한 경제적인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따라서 비탈면 절취 후 지반상태가 설계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실제 지반상태에 맞춰 안전율 분석을 하여 실제 지반상태에 적합하게 비탈면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최대한 경제적인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를 변경하여야 함에도,

전라남도 도로교통과에서는 위공사 STA. 0+540∼0+620(80m) 깍기 구간을 절취한 결과(2011.9) 리핑암 및 토사 층으로 추정한 깍기 높이 구간(7m~22m)이 모두 발파암 층으로 확인되었는데도 실제 지반상태인 발파암 층에 적합하게 비탈면 안전율 등을 재분석하지 않고 있어 감사일 현재(2013.4.19) 리핑암 및 토사 층으로 추정한 구간을 발파암 층으로 하여 비탈면 안전율을 분석한 결과 기준안전율(1.2) 보다 0.46 높은 1.66이어서 당초 리핑암 및 토사 층으로 추정한 발파암 층(7m~22m)에 설계되어 있는 보강재 306공을 삭제하는 것으로 설계변경 할 경우 공사비 465백만원을 절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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