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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양-나진간 국지도 공원시설 과도한 설치

  • 입력 2013.11.21 00:04
  • 기자명 yosu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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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도로교통과에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번지에 있는 ○○산업(주)(대표자 ○○○)와 2009.10.14. “화양-나진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총공사부기금액 80,788,777,000원)을 맺고, 같은 해 10.15. 착공하여 2016.12.30.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시행 중에 있음.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Ⅳ. ‘공사 설계의 변경’에 의하면 공사계약의 이행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 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기관은 특정공정의 삭제, 시공방법의 변경 등의 사유로 설계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위 공사 설계도면에 의하면 STA. 2+200지점 우측에 사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체도로에 인접한 계곡부를 성토하고, 그 위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공원에 파고라, 체육시설, 굴림석포장, 잔디식재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전라남도 도로교통과에서는 ‘화양-나진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공사’에 반영된 공원이 본선도로에서 직접 진·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면소재지에서 약 2km 떨어져 있어 운전자 및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없는 위치에 있으므로 과다한 시설물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도, 위 공원에 파고라, 체육시설, 굴림석 포장 등 시설물을 과다하게 계획하였으며 과다하게 계획된 시설물을 삭제하고 표면보호 및 도로변 경관 등을 고려하여 식재공(평떼)으로 대체한다면 191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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