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안전한 운행과 사고시 보험적용 등을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별표18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전라남도 3개 소방서(목포, 여수, 순천)에서는 3교대 근무제를 시행하면서도 공기충전기 트레일러(750kg이상)에 대하여 트레일러운전면허 소지자 3명을 운전요원으로 배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차량의 안전한 운행과 사고시 보험적용 등을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별표18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전라남도 3개 소방서(목포, 여수, 순천)에서는 3교대 근무제를 시행하면서도 공기충전기 트레일러(750kg이상)에 대하여 트레일러운전면허 소지자 3명을 운전요원으로 배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