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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소방서 트레일러운전면허 미소지자 배치

  • 입력 2013.11.21 00:11
  • 기자명 yosu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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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안전한 운행과 사고시 보험적용 등을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별표18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전라남도 3개 소방서(목포, 여수, 순천)에서는 3교대 근무제를 시행하면서도 공기충전기 트레일러(750kg이상)에 대하여 트레일러운전면허 소지자 3명을 운전요원으로 배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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