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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천 삼바 태풍피해복구공사비 과다 계상

  • 입력 2013.11.21 00:22
  • 기자명 yosu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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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의하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필요시 자연재해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를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목포시 등 22개 전 시·군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여수시 등 17개 시·군에서는 재해위험지구정비, 소하천정비, 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 대가를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산출하면서 기본 업무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보고서 인쇄비를 추가업무 비용으로 산출함으로써 용역비 139,917천원이 과다 계상되어 있음에도 변경 없이 준공 및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있음.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이 예규에 따라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부당감액 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여수시에서는 상암천 삼바 태풍피해복구공사를 추진하면서 교량 가설에 필요한 PILE 시공단가를 산출하면서 파일시공에 필요한 Air Hammer 타격시간을 과다 적용하여 22,595천원(제경비 포함)이 과다 계상되어 있음에도 설계변경 없이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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