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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원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공사비 과다 계상

  • 입력 2013.11.21 00:23
  • 기자명 yosu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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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이 예규에 따라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부당감액 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여수시에서는 도원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흙막이 가시설에 필요한 H-pile은 전라남도 내에 위치한 광양제철소에서 구입이 가능함에도 경북 포항제철에서 구입·운반토록 함으로써 공사비 58,058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였고,

강재 사용후 발생되는 고재에 대하여는 감액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감액 처리하지 않아 3,069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였으며,

저류지 터파기 시 지하수 등에 의한 붕괴 예방을 위해 가시설을 계획하였음에도 별도로 숏크리트를 추가 계획함으로써 158,158천원 과다 계상하였고,

가시설 H-pile은 두부정리가 불필요함에도 두부정리를 계획하여 517천원을 과다 계상하는 등 도합 공사비 219,802천원이 과다 계상되어 있음에도 설계변경 없이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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