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2-30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고, 관련 법령에는 예산 편성 및 보조금 지급, 예산집행 및 사업변경, 실적보고 및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가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여수시에서는 2011.3월 국고보조금 600백만원을 교부받아 총사업비 1,150백만원이 투입된 서시장주변시장 아케이드사업(3차)을 실시(‘11.1.5∼’12.6.26)하여 아케이드를 건축하였음에도 해당 사업에 대하여 감사일(’13.4.23) 현재까지 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