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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사, 이번에는 노조위원장 해고 ‘마찰’

  • 입력 2013.11.28 14:09
  • 기자명 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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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청소미화원 사망사고 따른 파업 이유 ... 노조, 2일 총회 갖고 대응책 논의

도시공사가 지난 2월 운전 미숙에 따른 압착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최근 노조 위원장을 해임해 말썽이 일고 있다. 노조도 다음달 2일 임시총회를 열어 파업을 포함한 대응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노조와 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2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승남 위원장과 노조 간부 3명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 결과 김승남 노조위원장은 해고 그리고 간부 3명은 정직 1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이번 징계는 지난 2월 7일 발생한 청소차량 운전 미숙에 따른 압착 사망 사고 당시 3일간 파업을 주도하고 또 차량이 노후화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등 5가지를 해고 사유로 지목했다.

그러나 사고 이후 9개월이 지난 11월에서야 징계를 내려 불편한 노조위원장을 ‘괘씸죄’를 적용해 찍어내기 해고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사고 당시 유가족과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노력했는데 이제 와서 해고라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들어 알고 있었지만 해고라는 징계가 내려질지는 몰랐다”며 “현재 재심을 요청했고 지노위에도 부당해고로 고발한 상태다”고 전했다.

노조도 다음주 월요일인 2일 임시총회를 열고 위원장 해고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파업까지도 논의될 예정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쓰레기 대란이 또 다시 올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각종 법률에 따라 징계의 수위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어"최근 경찰 수사 결과 당시 사고가 운전자 과실에 따른 것으로 나와 징계위를 열어 징계를 결정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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