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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단, 인사예산운영 모두 시장에 집중

  • 입력 2013.12.05 21:23
  • 수정 2014.01.01 10:07
  • 기자명 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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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인사 독립 보장 기본원칙 위배 ... 조례 개정 절실 

여수시가 설립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여수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가 모든 힘이 시장에 집중되어 있어 개정 작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조례 제4조 기본원칙에 따르면 재단은 정치적 중립성과 인사의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이 같은 기본원칙은 말에 그칠 공산이 크다.

실제 조례 제7조(임원) 2항에 따르면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 사람으로 하며 대표이사를 겸직한다’고 되어 있다.

또 같은 조 6항에 따르면 전체 이사 15명 중 당연직 이사인 여수시 복지업무담당국장과 산단지원담당국장, 그리고 시의회 추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이사를 모두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당연직 이사까지 포함하면 총 이사 15명 중 13명이 시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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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다 직원도 시장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시장이 재단 인사권을 모두 쥐고 있게 된다.

사업계획과 결산도 마찬가지다. 제17조 1항에 따르면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제18조에서는 시장이 재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제 20조에서는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사실상 인사권에서부터 예산편성, 운영까지 재단 전반에 걸쳐 시장이 관여하도록 하고 있는 것.

이와 비교해 인근에 있는 광양시의 복지재단 조례는 재단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 먼저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사업계획도 사업 개시연도 1개월 전까지 시에 제출하도록만 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에서는 시장이 복지재단을 사유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따라서 복지재단 설립과 함께 조례 개정 작업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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