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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가 ‘충’자가 있어요?”

  • 입력 2013.12.26 08:14
  • 수정 2014.01.01 10:03
  • 기자명 yosu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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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8일 여수시의회 151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 도시개발사업단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있었던 말이다. 국가에서 수십억원을 들여서 오동도 입구 재해위험지구에 재해 방지를 위해 정비공사를 하고 있다. 기존의 유명 식당은 막대한 토지와 건물 뿐 아니라 영업권 보상을 해주면서 철거를 하였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재해위험지구에 6층 호텔 건물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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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재해위험지구에 건축허가를 내주었고, 준공 허가를 내주었다. 여기에 대해서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위원들은아래 회의록처럼 “허가를 내준 것 자체는 법적으로 만약에 사고가 생기면 우리시가 보상을 해야 된다”고 하였다. 여기에 도시개발사업단장은 건축 허가와 방재 공사는 별개라는 소방방재청의 의견을 내세웠다.

위원들은 “소방방재청에 물어본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전부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까지 막말을 하였다. 담당 공무원의 무사안일을 질타하였다. 공무원들이 방법을 찾아서까지 허가를 내준 이 땅의 주인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어느 위원은 설명을 한 위원에게 “가운데가 ‘충’자가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하였다. 아니라고 답변을 하였다.

진즉부터 시중에 이 건물에 대해서 여러 소문이 떠돌고 있었다. 호텔이 들어선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하다. 토지대장을 열람하면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여수시에서 건축허가와 준공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시민들과 시의원들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위원 : 그 다음에 내가 휴대폰을 한번 켜놨어요. 이거 보이세요? 어디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재해위험지구에 8층으로 돼 있는, 그럼 어딘 줄 아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예.

○○○ 위원 : 우리도 이거 허가 좀 내주십시오. 이런 데 가서 건물 지으면, 만약에 이거 위에서 돌 내려와서 이 건물 때려버리면 우리 시에서 배상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얼마나 많은 제보가 들어오는지 이거 우리 중앙동에 누구 땅이라면서요? 2011년도에,

도시개발사업단장 : 아무튼 우리

○○○위원 : 그래 갖고 매매와 동시에 2011년 10월 28일 날 건축허가가 들어왔어요.

단, 우리 공원과에 조건부 통보를 했는데 조례가 없어서 해 줬습니다라고 하는데 공원과에서 여기 도저히 위험하기 때문에 협의 안 해 주면 건축과에서 이거 내줄 수 없어요. 맞죠?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행정적으로 공원과에서 이거는 불가합니다라고 통보하면 못 내주죠?

도시개발사업단장 : 근데 공원과에서 법을 어기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공원과에서 이건 아무리 봐도 위험지구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금 돈을 수십 억 들여서 지금 재해위험지구를 공사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늘을 한참 치켜봤어요. 8층인가 되더라고? 직접 층수는 내가 확인을 안 했는데 일반 시민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기에 이렇게 많은 투서를 하고 이렇게 들어 왔겠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어찌 압니까? 이거 전화가 빗발쳐요. 한 4일 전부터 이것 좀 제발 알아달라고.

그래서 나도 이해가 안 갑니다. 가서 내가 사진을 직접 찍었는데 포크레인 그 고가차가 무슨 공사를 하고 있냐고 이리 보니까 무너지지 않도록 파일을 박더라고. 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고층 사다리가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게 협의를 하면 건축과에다가 물어보니까 건축과장은 공원과에서 협의를 해서 조건부로 통보를 했어요.

조건부를 통보했을 때 이 허가를 내준 것 자체는 법적으로 만약에 사고가 생기면 우리시가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건 지금 알고 있어요. 법률적으로, 왜? 하자 없다라고 해서 허가를 내 준 거다 그 말입니다. 더 잘 알잖아요? 전문가들이시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 제가 알기로는 위험물 그러니까 재해 위험지구 정비공사를 주관하고 있는 관계 청에 협의를 해 가지고 방재청에서 우리 공원과에서 그것을 현재 법이 있는데 임의대로 그걸 할 수 없다. 만약에 여수시에서 그 재해위험지구에 건축허가를 안 해 줄라면 조례를 제정해서 어떤 범주를 정해라. 그렇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임의로 건축허가를 해 줘라 말아라 공원과에서 할 수는 없다. 그거는 재해위험지구 정비 공사하고는 별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조건을 달아서 아마 공원과에서 협의 통보를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 지금 소방방재청에 물어본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전부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여수시의 현안이고 여수시의 뻔히 전문가들이신데 왜 소방방재청에다 그걸 질의를 해요? 아니 여기서 현실을 놓고 냉정하게 여기 현장을 보는 사람이 더 잘 알지 공문으로 소방방재청에, 그럼 우리 권한을 다 포기한 거잖아요? 소방방재청에 올리는 것은, 정말로 유권해석을 못해서 상위기관에 올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인허가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돌리시고 솔직하게 뭐이 잘못 됐는가보다라고 얘기해 버리면 안 물어보죠. 저도, 그러잖아요? 근데 인제 만약에 저는 염려스러운 게 지금 이 상태에서 준공이 났다 그래요. 최근에, 최근에 준공이 났다 그래요. 걱정됩니다. 진짜로, 만약에 어떤 붕괴의 사태가 와 버린다 하면 위에서 뭐이 떨어져 버린다 하면 과연 이걸 어떻게 누가 대처를 할지, 가서 보시면 나는 거기 못 있겠더라고. 한 4층, 5층까지는 내가 올라가서 이리 오니까 거기에 누구 자라 그러면 못 있겠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금 준공이 났으니까 다시 한 번 봐서 옹벽공사가 지금 절개지 부분을 잘 좀 확인을 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네요.

도시개발사업단장 : 알겠습니다.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 : 근데 부의장님, 잠깐만요. 제가 인제 부의장한테 물어볼랍니다. 근데 그 위험지구에다 집 지은 사람은 누구요? 배짱이 대단한 사람이네?

○○○위원 : 내가 한문으로 많이 써져 가지고

△△△위원 : 가운데가 충자가 있어요?

○○○위원 :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부분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위원 : 그러다 보니까 공원 아까 ○○○위원이 이야기한 그 면적이 우리가 공익으로 써야 할 면적에다 허가를 내줘버려요. 어쩌면 전체를 수용을 내려서 주차장을 넓게 해 줘야 오동도 쪽에 오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는 관광여행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어떻게 그걸 목을 매달아서 또 사정해서 시가 인수를 해 줘야 돼, 그 땅을.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자기 거라면 그렇게 하겠느냐? 무서운 사람 것이면 해 주고 안 무서운 건 내깔겨버리는 것이 여수시 재정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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