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외국 선박 출항정지율 2.5% 해운 후진국 선박이나 산적화물선에서 출항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결함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이들 국적화물선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대책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올 한 해 광양항에 기항한 외국적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 시행결과 선박의 출항정지율이 2.5%에 달했다. 출항정지 명령이 내려지면 중대결함사항을 해결하기 전에는 출항이 불가능하게 된다. 중대결함으로 출항정지 조치된 선박 10척의 국적을 보면 파나마가 5척으로 가장 많고, 말타가 2척 탄자니아ㆍ마샬 아일랜드ㆍ캄보디아가 각 1척인 것으로 나타나 해운 후진국 선박의 안전관리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종별로는 산적화물선이 5척, 일반화물선이 3척 출항정지 조치되어 전체 출항정지 선박의 80%를 차지했다. 상대적으로 유조선의 안전관리상태가 상대적으로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여수항만청 관계자는 “내년에는 안전관리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난 편의치적국가와 해운 후진국 국적의 선박 등 기준미달선박에 대한 보다 강화된 점검으로 외국선박에 의한 관할해역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수항만청은 올 한 해 광양항을 오가는 외국 선박 417척을 점검해 이중 중대 결함사항이 확인된 10척에 대해서는 출항정지를 그리고 경미한 결함사항이 확인된 315척(78.6%)에 시정조치를 지시했다. ■ 산적화물선 : 일반적으로 화물을 포장하지 않은 채 그대로 싣고 운송하는 화물선이다. 대체적으로 곡물과 광석을 싣는 화물선이 많다. ■ 편의치적선 : 선박에 붙는 세금과 기타 편의를 제공해주는 국가에 선적을 등록하고 있는 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