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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정병관 의원직 상실형 ... 총선전 보궐선거 여부 촉각

  • 입력 2011.12.29 12:48
  • 기자명 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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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광주고법 각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오현섭 전 시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기동(55), 정병관(62)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관련 시의원 7명 전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이들 2명의 의원이 더 이상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시의원 7석에 대한 단독 선거가 4.11 총선과 별도로 2월 중 치러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장병우 수석부장판사)는 2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의회 이기동(55), 정병관(62) 의원과 유우준 전 시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의원과 정 의원에 대해 추징금 1000만원, 유 전 의원에 대해서는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의원은 사실상 대법원 상고 여지를 남기고 있지만, 이미 대법원에서 고법으로 파기환성 당시 유죄 취지의 환송이어서 대법원 상고는 큰 의미가 없게 됐다.
이날 판결로 오현섭 전 시장 비리사실에 연루된 시의원 7명과 도의원 4명이 모두 의원직을 잃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됐다.
이날 판결로 여수시의회는 7명의 의원들이 전원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여수시의회 전체 의원 26명의 4분의1이 넘기 때문에 선거법상 60일 이내 보궐선거를 치러야한다.
이와 관련해 여수선관위 관계자는 "두 의원들이 대법에 재상고 하지 않을 경우 내년 4.11 총선전 40일인 2월17일 이전까지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며 보선 결정은 여수시선관위에서 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기동, 정병관 의원의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그동안 물밑에서 작업중이던 시의원 출마예상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선관위가 23일 실시한 시도의원 입후보안내 설명회에는 4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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