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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 사후활용 특별법 통과 ... 내년말까지 주체설립

  • 입력 2011.12.29 17:18
  • 기자명 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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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박람회 지원특위
박람회 사후활용의 목적과 범위 그리고 주체설립을 위한 법안이 국회 박람회지원특위를 통과했다.
김성곤 의원(민주통합당 여수갑)에 따르면 29일 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위를 열어 그동안 사후활용소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27일 특위는 법안소위를 열어 회부된 4개 개정법안에 대한 심사를 거쳤고 김성곤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부개정안을 중심으로 김충조 의원의 일부개정안 중 ‘해양환경 보전’을 목적조항에 삽입하고 정부측이 타 국제행사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재정지원과 조세지원 등의 조항에 대하여는 대체적인 방식으로 보완하는 것으로 의결 했다.
이 전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이후 사후활용의 주체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설립되며, 그 기간동안 조직위원회가 사후활용 주체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여수선언 및 여수프로젝트도 사후활용의 주요한 사업범위에 포함되게 된다.
그러나 당초 개정안에 포함됐던 해양특구 설치는 사이트의 향후 활용개념설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대신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될 수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또 면세점 설치는 외국인전용면세점으로 추진하고, 조세 감면 등은 개별사안별로 조세특례제한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으로 대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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