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사업 40동 신청 접수최대 200만원까지 여수시는 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많은 농어촌과 원도심권 빈집 등을 대상으로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대상 주택은 재해발생이 우려되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1년 이상 미거주 방치된 빈집 40개 동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며, 슬레이트 지붕의 경우에는 환경부 물량 확정범위내에서 석면처리비용 6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앞서 시는 농어촌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농어촌지역의 빈집만을 대상으로 정비(철거)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도심지역의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도심미관 저해, 안전사고의 발생우려 등 깨끗한 도시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2008년부터 도심지역에 위치한 빈집 또한 정비사업에 포함해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