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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 산다는 것은...

층간소음 방지법을 기다리는 가슴 아픈 현실

  • 입력 2021.09.29 21:15
  • 수정 2021.09.30 09:19
  • 기자명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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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이  살았던 아파트 단지 사람들이 고인의 명복을 비는 조화를 고인의 삶의 터전에 놓아 두었다 ⓒ김미애
▲ 고인이 살았던 아파트 단지 사람들이 고인의 명복을 비는 조화를 고인의 삶의 터전에 놓아 두었다 ⓒ김미애

비 내리는 수요일, 여수, 우리동네가 슬프다.

마음 따뜻한 부녀회, 동네 상인회, 인근 기관, 시민들이 애도를 표하고 있다.

나는 공동주택에 산다. 주택은 주택인데 단독이 아닌 공동으로 사는 곳, 내 집 밖은 모두 공동의 공간이다. 윗층과 아래의 벽은 공동 공간의 경계쯤 될 수 있을 것 같다.

경계가 늘 경계의 대상이다. 뉴스로만 듣던 층간소음 문제로 끔찍한 살인사건이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다니 참담하고 당혹스럽다.  어찌 그런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해야 했는가?  피해 가족 친지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일일 것이다.  고인들의 명복과 다치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빈다.  

바로 이웃에서 벌어진 이번 끔찍한 사건을 보면서 ‘공동주택의 규범’에 대해서 생각케 한다. 그리고 그 규범들이 지켜지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쉽게도 우리는 공동주택에 살지만 공동주택 사용 규범의 교육을 받지도, 전해 듣지도 않고 적당히 살아왔다. 공동주택 거주자는 이번 사건에서 누구나 자유로운 상황은 아니다.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가해자도 될 수 있다고 본다.

직업상 늦은 시간에 귀가해야 하는 사람들의 안타까움, 층간 소음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 아이들을 키우니 소음에서 면제부를 다 줘야할까. 예민하다고 자신의 화풀이가 통용되는 것일까.

내 공간에서의 흡연이 곤란하니, 공동의 게이트 앞에 깡통을 두고 흡연을 하는 사람, 주차선을 지키지 않은 큰 차 소유자분들, 내 집 현관 앞을 내 마당으로 착각하고 냄새나는 마늘이나 양파를 말리는 사람까지, 심지어는 선반이나 책장을 현관 통로에 두고 세간살이를 놓기도 한다.

화재시 비상통로가 되는 곳에 장애물을 놓는 것이다. 사는 곳은 아파트 공동주택인데 여전히 단독주택에 사는 것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며칠 전 우리 아파트에서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난 것은 이웃이기에 이해해주기 바라고, 이웃이기에 말하지 못하고,  이웃이기에...  이웃이기에.... 

이번 층간 소음만 하더라도 실천 가능한 소음 측정을 하면서 응대해 주었다면 어땠을까? 가해자는 너무 시끄럽다고 신고도 했다고 한다. 또 피해자는 항의받고 메트도 깔고 소음을 줄이려고 노력했단 이야기도 들었다.

시끄럽다고 경찰에 신고 했을 테고, 경찰은 구체적으로 객관적인 응대를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다보니 신고해봐야 소용도 없다고 판단하고 직접 항의하는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고를 특별히 취급한다면 어떨까? 예를들어 경찰이 아닌 “공동주택 층간소음 신고센터”가 여수시청 산하에 혹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있으면 좋겠다.

▲고인이 운영한 가게 앞에 놓인 애도를 표한 조화들. ⓒ김미애
▲고인이 운영한 가게 앞에 놓인 애도를 표한 조화들. ⓒ김미애

신고를 하면 센터에서 소음 측정팀이 출동해서 윗집의 소음이 법적인 데시벨을 초과했으면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얼마를 초과했으니 처벌 조항을 들어 주의를 촉구하는 것이다, 경고 이후 나중에 또 신고가 들어와 어긴다면 그때는 행정조치가 취해지는 것이다. 그러면 더 조심할 것이고 층간 소음 문제도 신고센터를 한번 거치게 되니 이번처럼 극단적인 상황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게 법적으로 제도화가 안되었다면 국회는 그런걸 입법화해야 한다.

이번 층간소음으로 인한 끔찍한 동네 사건을 접하면서 이제는 공동주택 내의 주민끼리 서로 소통하는게 절실하다는 걸 느꼈고, 또 경찰에 신고가 아닌 별도로 시청이나 동사무소에 층간소음 신고센터가 있어서 그 신고 내용을 구체적인 수치로 측정해 양측을 이해시키고 더 나은 방법을 찾도록 하는 게 중요하단 생각이 든다. 거듭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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