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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접수

22개 시군 읍면동과 교육지원청서 창구 운영
행정 누락으로 제외된 소상공인 등 대상

  • 입력 2021.09.30 16:08
  • 기자명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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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내달 29일까지 ‘3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접수지원창구를 운영한다.

장소는 도내 22개 시군 425개 읍면동과 교육지원청이다.

정부가 지난 8월 두차례 자금 지급을 위한 온라인 간편신청을 진행한 결과 6만6,144개소가 1,169억원을 신청함에 따라 24일 현재까지 6만6,080개소 1,168억4천만원을 지급했다.

이번 3차 확인지급은 행정 누락으로 제외된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신청자 본인이 직접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와 첨부서류를 발급받아 인터넷 업로드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목포, 여수, 순천, 나주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개소를 방문해 관련 첨부서류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읍면동과 교육지원청에서 접수 지원 창구 운영에 들어갔다.

주요 지원사항은 확인지급, 11월 말 예정인 이의신청 시 대상 업종 확인,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신청 안내, 고령층을 위한 증빙서류 스캔 및 신청 대행, 기타 서류 발급 안내 등이다.

확인지급 신청은 사업주 등이 직접 희망회복자금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현장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본인 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워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 기간은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다. 10월 15일부터 희망회복자금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 또는 콜센터(1899-8300)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소상원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소상공인이 편리하게 희망회복자금을 신청하도록 시군과 협력해 안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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