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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용접작업, 작은 불티가 큰 화를 부른다

날아간 불티가 스티로폼 등에 착화
작업 중에는 언제나 안전수칙 준수해야

  • 입력 2022.04.12 12:00
  • 기자명 여수소방서 소방장 윤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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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소방서 소방장 윤대희
▲여수소방서 소방장 윤대희

봄철을 맞아 공사 현장이 늘어나고 용접작업 중 불티로 화재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용접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는 5,909건이 발생해, 469명(사망 29명, 부상 44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건설현장에서 용접불티가 날아가 스티로폼 단열재 등에 착화되어 화재발생 시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시켜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며, 목재 등의 건축 자재 연소 확대 위험성도 매우 높다.

이러한 용접·용단작업 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1. 용접 등 화기 취급 작업 시 화재감시자(불티 비산 감시 등) 지정 배치

2. 화기 취급 시 5m 이내 소화기 비치

3. 용접작업 주변 최소 15m 이상 안전거리 확보 및 가연물 제거

4. 소방시설 전원차단·폐쇄 행위 등 소방시설 관리상태 점검

용접불티로 공사장에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및 재산피해가 큰 만큼 예방순찰을 강화해야 하며 공사관계자는 화재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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