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김광호 칼럼] 국가는 법학과 의학 서적을 한글로 번역해야 한다

문자(文子)여! 이제 그만 권력을 내려놓아라

  • 입력 2022.07.11 10:25
  • 수정 2022.07.11 17:47
  • 기자명 김광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가는 법률과 의학 서적을 한글로 번역해야 한다.
▲ 국가는 법률과 의학 서적을 한글로 번역해야 한다.

문자에도 권력이 있을까? 그렇다. 문자는 계층적, 권위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무기이다. 특정 분야에서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특권층이 자신의 권위나 힘을 유지하기 수단이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료 후 처방전을 써 준다. 그러나 의학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다. 해열제(Antipyretic agent), 진통제(Painkiller), 항생제(Antibiotic), 염증(Infection), 근육통(Myalgia), 인후통(Sore throat) 등등 의학용어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처방전에 쓰인 문자에는 권력이 살아 숨 쉬고 있다.

법률 분야 또한 다르지 않다. 말을 할 때 한자를 사용하면 의미를 집약해서 압축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뉴스에서 ‘기각와 각하’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법정에서 문제를 다투기 위한 형식적인 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이 종료되는 것을 기각이라고 하고, 소송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종료되는 것을 각하라고 한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문자는 우리 사회에서 권력과 권위를 상징한다. 현대판 문자 권력을 좀 더 이야기 해보자. 대한민국에서는 영어와 한자가 강한 힘을 갖고 있다. 특히 법학과 의학 서적의 힘은 막강해서 때때로 사람과 법 위에 굴림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이 법대와 의대에 들어가려면 일단 국어, 영어, 수학 문자의 해독과 이해력이 뛰어나야 한다. 국, 영, 수 문자 권력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대학입학 후에도 이들 문자는 여전히 힘을 유지한다. 특히 법률용어는 어려운 한자로 이루어져 일상 언어와는 거리가 멀다. 의학용어 또한 영어로 쓰여 있기에 영어를 못하면 대학에서 배움을 지속할 수가 없다.

▲ 기득권이여! 그대들만의 문자를 국민과 공유할 수 없을까?
▲ 기득권이여! 그대들만의 문자를 국민과 공유할 수 없을까?

그래서 국가와 국민에게 법학와 의학서적을 한글로 번역하자는 제안을 하고 싶다. 정부는 법학이나 의학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에게 의서나 법서를 한글로 접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길 바란다. 영어, 수학을 잘하는 학생만이 의사나 검사, 판사가 될 수 있고, 그 과목을 못하는 학생은 절대로 의사나 검사, 판사를 할 수 없는 제도는 사라져야 한다.

법조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직업윤리이다. 즉 검사, 판사의 길을 걷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자신이 왜 법조인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심오한 질문과 대답이 있어야 한다. 법조인에게는 사회의 약자가 일상에서 손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지켜주겠다는 가치관이 선행되어야 한다.

의료인에게 꼭 요구되는 자질은 무엇일까? 인간애이다. 의료인이 되고 싶은 사람에게는 환자를 사랑하고 위로하는 마음이 가슴에 가득 차 있어야 한다. 그런 기본적인 직업 철학이 준비되었을 때 대학에 입학할 자격을 줄 뿐만 아니라 그곳에 한글로 번역된 의서를 공부하며 인체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익히게 하면 된다.

21세기 대한민국의 문자 권력은 어떤 얼굴인가? 국, 영, 수의 성적이 낮으면 법대나 의대의 문턱에도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언어의 권력 때문에 학업을 이어갈 수 없다.

예로부터 힘이 한쪽으로 쏠리면 썩는다고 했다. 우린 매스컴에서 이런 현상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문자는 사용자가 편리해야 하고, 누구에게나 소외를 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문자는 사적 용도나 계층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다.
▲다시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다.

문자(文子)여! 이제 그만 권력을 내려놓아라. 기득권이여! 당신들만의 문자를 국민과 함께 사용 하자.

머지않아 기득권의 언어, 법학과 의학 서적이 한글로 쉽게 번역되어 온 국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길 바랄 뿐이다.

저작권자 © 여수넷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