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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시의원, “시민혈세 낭비하는 무책임한 뒷북 행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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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15 11:36
  • 수정 2022.08.18 11:59
  • 기자명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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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하진 여수시의원
▲ 송하진 여수시의원

1일 제22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여수시가 13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내야하는 사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에 따르면 송하진 의원은 이날 10분 발언을 통해 돌산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 불허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손해배상금 135억 원 중 약정 및 연체이자가 51억3000만 원, 개발이익이 47억3000만 원이다.

이에 송 의원은 “손해배상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동안 여수시는 시의회에 사안을 보고조차 하지 않았고, 공론화도 외면한 채 감추기에만 급급했다”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여수시의 ‘뒷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안을 인지하고도 시장을 주재로 한 어떠한 부서 회의조차 열리지 않고 있고, 시 고문 법무법인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소송 패소해 시민 혈세 낭비하고도 일말의 책임조차 묻지 않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꼬집었다.

송 의원은 “시장님께서는 당시 시 고문 변호사로 2심과 대법원 변론을 맡았고, 5000여만 원의 수임료까지 받았는데 어떠한 책임을 느끼고 계시는지도 궁금하다”며 “책임자추궁과 필요하다면 구상권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수시가 내달 열릴 파기 환송심에 대비해 배상금 감액 전략, 원인 및 책임 소재 규명, 대책 수립 등의 세부계획을 먼저 시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으시길 당부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문제가 또 발생할 경우 변호사 선임 등 법적 대응 조치에 관한 협의체 구성 등 시의회 및 시민사회와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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