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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상의, "박용하 전 회장 8억원 입금 저의 납득 안돼... 내용증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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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08 14:17
  • 수정 2022.11.10 15:09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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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상공회의소
▲ 여수상공회의소

여수상공회의소는 31일 박용하 전 회장에게 사전 통보 없이 10억원을 송금한 목적과 취지를 설명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여수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박용하 전 회장은 지난 3월 2억원에 이어 지난달 25일에도 여수상공회의소 계좌로 8억원을 송금했다. 여수상공회의소는 줄곧 횡령 혐의를 부인한 박용하 전 회장의 일방적인 송금이 형량을 줄여보려는 행위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여수상공회의소는 내용증명에서 “박 전 회장이 일방적으로 기부금이라는 적요로 (지난 3월에) 2억원을, 변제명목 적요로 8억원을 각각 입금하였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피해 회복을 요청했음에도 (박 전 회장이)일관되게 행위를 부인하여 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사유로 당소에 금원을 송금한 것인지, 위 변제가 어떤 행위에 관련된 것인지 그 취지와 내역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위 금원이 범법행위라면 지위를 남용하여 공적기관의 재정을 유용한 것에 대한 사과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여수상공회의소 내용증명서
▲ 여수상공회의소 내용증명서

여수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박용하 전 회장은 현금 8억1천만 지출내역과 1억6천만원 와인구매 내역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여수상의 사무국장은 "통장에 '변제 명목'이라고 찍혔으나 이 네 글자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박 전 회장님이 송금한 취지를 알기 위해 내용증명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박용하 전 여수상의 회장을 10억원대 횡령 혐의로 압수수색한 바 있고 지난달 31일 광주본부세관은 와인 밀반입 의혹과 관련해 박 전 회장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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