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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입력 2012.01.11 14:28
  • 기자명 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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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는 허가인가등록 등 면허사항에 대한 2012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3만5,948건 4억7,500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지난해 12월 31일자 지방세법과 시행령의 개정으로 과세대상 면허가 71종이 신설되고, 44종은 종별구분이 재조정됐다.

특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1월 1일에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단,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한 한다.

등록면허세(면허분)의 과세대상은 제1종부터 제5종까지 지방세법령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세액은 면허종별 구분 및 지역에 따라 최고 3만원에서 최저 3000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개인전용계좌)로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은행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한 전자납부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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