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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생색은 정부가 고통은 지자체

  • 입력 2012.01.26 11:43
  • 기자명 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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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지방세법 현실화 요구

최근 정부가 0~2세 유아에 대한 보육료 전액 지원을 발표로 인해 지자체 보육료 부담이 늘어나면서 지자체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승용(민주통합당 여수을) 의원이 26일 민주통합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정부의 생색내기 무상보육 확대로 지자체가 보육료 폭탄을 맞고 있다”며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방교부세 비율의 확대”를 주장했다.

주 의원은 “국가에서 무상보육을 늘린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문제는 무상보육 대상을 확대하면서 비용부담을 지자체가 떠안게 만든데 있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당장 3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2세 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소득 하위 70%에서 모든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소요예산의 50.3%인 3,769억원을 각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영유아 보육사업 국고 지원 비율은 서울은 20%, 지방은 50%로 서울의 경우 1,062억원을 지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과 노인관련 지원은 중앙정부에서 70~80%를 감당하고 있는 만큼 재정사정이 열악한 지방에 대한 보육비 지원도 이 수준으로 해야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05년에 국고보조금 정비의 일환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실시하면서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을 위해 분권교부세를 신설했다.

05년에는 분권교부세를 내국세의 0.83%로 정했으나 지방비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06년에 내국세의 0.94%로 0.11%p 인상된 바 있다.

하지만 지방비 부담은 이후에도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크게 증가해 왔다. 지방이양된 149개 사업중 보건복지분야 67개사업에 대한 분권교부세는 2004년 6,107억원에서 2010년 9,509억원으로 56% 증가했는데, 지방비 부담은 2004년 6,884억원에서 2010년 2조510억원 198% 증가했다.

이는 인구고령화 등으로 보건복지분야의 재정지출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분권교부세율이 2005년에 내국세 0.83%에서 2006년에 0.94%로 0.11%p 증가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이양 이전에 국고보조사업 당시(04년) 국고지원 비율인 50%를 감안하여 분권교부세를 총사업비의 50%수준이 되도록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주 의원은 지난해 9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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