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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위험선박 이동피난명령 및 강제조치권 신설

  • 입력 2014.02.12 11:40
  • 기자명 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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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법 개정안 14일 부터 시행 ... 불응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앞으로 태풍, 해일과 같은 재난으로 선박이 좌초충돌침몰파손 등의 위험에 처할 우려가 큰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해 이동ㆍ피난명령을 하고 이에 불응 시 강제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해양경찰청(청장 김석균)은 지난해 8월 13일 공포(법률 제12090호)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 간 재난 등으로 인해 선박의 사고발생 위험이 높아도 법적근거가 미흡해 안전해역 대피 유도 등의 권고조치만 할 수 있을 뿐, 실효적인 안전조치를 할 수가 없었다.

실제로 2012년 8월, 제15호 태풍 ‘볼라벤’ 내습 시 해양경찰의 대피명령에 불응한 중국어선 2척이 서귀포 해안가에 좌초되어 15명이 사망하는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해양경비법’은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태풍, 해일 등 천재로 인해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 발생, 해양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경우 해양경찰관이 이동ㆍ피난 명령을 발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할 경우 선박선원 등에 대해 강제이동피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또 해양경찰의 이동ㆍ피난 명령 또는 이동ㆍ피난 조치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해양경비법 개정으로 해양사고 위험 선박등에 대해 보다 실효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해양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국민들도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해양경찰의 안전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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