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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 조업은 불법’ 대형쌍끌이저인망 검거

  • 입력 2014.04.15 13:59
  • 기자명 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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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쌍끌이저인망 어선이 조업할 수 없는 연안까지 들어와 조업을 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이 어선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선명을 가린채 조업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배 이름을 가리고 조업 금지 구역선을 넘어 연안 가까이에서 조업하던 대형기선저인망 어선이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15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상배)는 “선명을 가린 채 불법어구를 사용해 특정어업이 금지된 구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수산업법, 어선법위반)로 133톤급 부산선적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 어선 K호 선장 A씨(55)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8시 5분께 대형기선저인망 조업금지 구역인 전남 여수시 남면 소리도 남동쪽 약 12마일 해상에서 불법어구인 ‘이중자루그물’을 사용해 멸치 등 10여 상자를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미리 선명을 가린채 조업했으며, 검문검색 등 단속에 나선 경찰관들의 수차례 반복된 정선명령도 불응한 채 도주하다 약 40여 분간 추적 끝에 현장에서 검거됐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A씨 조업한 곳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해 설정한 특정어업 금지구역선 내측으로, 대형기선저인망의 조업이 일체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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