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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적법 절차 없는 송전탑 철거해야” ... 율촌 봉두마을 ‘분수령’ 될 듯

  • 입력 2014.05.05 06:12
  • 기자명 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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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송전탑은 철거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송전탑 건설관련 한전과 갈등을 빚고 있는 율촌 봉두마을이 새로운 상황을 맞고 있다.

법원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송전탑은 철거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송전탑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율촌 봉두마을이 새로운 상황을 맞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고모(62)씨가 한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고씨의 손을 들어 송전탑과 고압 송전선을 철거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고씨는 2009~2012년 충남 아산시 도고면 소재 임야와 밭 소유권을 취득 후 해당 토지위로 지나고 있는 154kV 송전선과 송전탑을 철거하라고 소송을 냈다.

한전은 송전탑의 공익적 기능, 막대한 철거 비용 등을 내세웠지만 법원은 받아 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송전탑이 아산시와 예산군에 전력 공급을 담당하는 핵심 시설인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송전탑이 고씨의 토지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음도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이 법령상 규정된 사용권 취득 절차 없이 송전탑을 설치했고 오랜 기간 보상·배상을 하지 않았다"며 "공익적 기능이나 철거 비용을 고려해도 고씨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전이 송전탑을 철거할 뿐 아니라 토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도 고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제2의 밀양 사태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율촌 봉두마을은 마을 주변과 중심으로 19개의 송전탑이 지나고 있고 새로 6기의 송전탑이 추가로 건설되고 있다.

주민들은 송전탑 이전과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전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에는 주민과 한전이 만나 합의점을 찾았지만 이견을 좁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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