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소방차 길 터주기는 골든타임 확보로 통한다

  • 입력 2014.07.07 14:54
  • 기자명 여수넷통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 소방위 김기수

화재는 언제 어디서나 시간을 가리지 않고 발생 할 수 있는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이며, 초기에 진화하지 못할 경우 대부분 관설 소방력인 소방차의 힘을 빌어야 진압할 수 있다. 또한 밤낮을 가리지 않는 119구조대와 구급대의 활동에서도 응급환자의 신속한 구조와 병원이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방차량의 신속한 현장 도착이 중요하다.

요즘에는 언론이나 방송 등에서 홍보 활동이 많이 된 편이나, 조금 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주택가 이면도로나 동네 골목길이라면 좁은 통로 변에 얌체처럼 주차된 차량이 있고 화재·구조·구급 현장 도착 시 양보를 모르는 차량이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방해하는 주범이 되고 있어, 화재진압 긴급구조대책을 수립하는 소방서로서는 크나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2013년 3월부터 소방도로상 긴급출동에 장애가 되는 차량 또는 소화전 주변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규정에 의해 과태료 부과」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차량견인 조치」되어 소방통로상에 불법 주·정차를 삼가 하여야 한다.

긴급차량의 신속한 현장 도착이야말로 긴급환자의 생사를 결정할수 있는 열쇠이며, 신속 정확한 구조 활동의 가장 중요한 기본요건이다.

현재 소방차 길 터주기의 문제점으로는 교통량의 증가, 불법 주정차, 국민의 양보의식 부족, 긴급차량 소통을 위한 교통신호 체계 및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사설 구급차와 견인차량 등의 무분별한 사이렌 취명 및 목적 외 사용은 국민의 불신과 위기의식 저하 등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조명되어지고 있다.

이처럼 사회 다방면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 초기 진화 및 구조·구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개선을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의 의식변화가 가장 절실하다. 또한, 소방당국 및 주차 단속권한을 가진 지자체는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단 1분 1초가 급한 현장에서 불법 주정차 된 차량 때문에 재난현장에 소방차 도착이 지연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나, 가족, 이웃 등 국민 스스로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인식하고 소방차 길 터주기는 골든타임 확보로 통한다고 생각할 때 더불어 사는 세상이 만들어 질것이다.
저작권자 © 여수넷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