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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대형 쌍끌이어선 불법 조업 ‘꼼짝마’

  • 입력 2014.07.21 15:02
  • 기자명 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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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들어 4척 등 대형기선저인망 어선 8척 적발... 1명 구속

최근 대형 어선들이 야간에 조업금지 경계선을 넘어 연안 가까운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사례가 계속됨에 따라 해경이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상배)는 21일 “불법 어구를 이용해 특정 어업이 금지된 해역에서 조업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수산업법 위반)로 통영 선적 80톤급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 어선 선장 A씨(61)와 같은 선단(船團)의 또 다른 선장 B씨(48)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일 오후 9시 40분께 대형기선저인망 어선은 조업할 수 없는 해역인 여수시 남면 안도 동쪽 약 5마일 해상에서 불법어구인 ‘이중 자루그물’을 사용해 멸치 등 20여 상자를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여수해경은 지난 15일 오후 10시께도 여수시 남면 소리도 남서쪽 약 8마일 해상에서 불법어구를 사용해 멸치 등 30여 상자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통영 선적 대형기선저인망 어선 2척을 적발했다.

당시 어선 1척은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선명(船名)을 가린 채 해경 경비함의 검문검색에 불응하고 도주했으나, 이 배 선장은 현장에서 붙잡혀 결국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전남동부 해상에서 조업구역 위반 등으로 적발된 대형기선저인망 어선은 이달에 4척을 포함에 올 들어 지금까지 8척으로, 해경은 선장과 선주 등 모두 11명을 입건했다.

이들 어선들은 특정어업 금지구역선 안쪽으로 15~16마일 가량 깊이 침범해 조업하는 등 다분히 의도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어, 조업 구역을 둘러싼 연안 어업인과의 마찰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해경은 다른 어선에 비해 어획 강도가 강한 대형기선저인망 어선들의 불법 조업 사례가 잇따르자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 등을 위해 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 동향을 발견해 전파한 남해해경청 여수연안VTS(해상교통관제센터)와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지자체 어업지도선 등과 협조해 기업형·고질적 행태는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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