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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선유람선 위∙수탁해지 사항은 되지만 해지는 안한다(?)

시 거북선유람선 야간운항 관련 내부문건에서

  • 입력 2014.08.20 11:10
  • 수정 2014.08.21 10:41
  • 기자명 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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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선유람선 야간운항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여수시가 거북선유람선 정원초과 운항을 알고도 계약을 유지키로 한 내부문건이 확인됐다. 향후 안전에 대한 논란이 가중 될 전망이다.

앞서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거북선유람선 야간운항에 대한 공식입장을 통해 거북선유람선이 2차례에 걸쳐 정원초과를 했고 이 때문에 해경으로부터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가 거북선유람선에 대해 A4용지 5장 분량의 내부문건을 작성하고 대응방안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문건에 따르면 위∙수탁협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고 명시했지만 해지처분이 어렵다고 적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거북선유람선 위수탁업체는 지난해 10월 15일 10시 10분경 돌산대교 부잔교에서 중학생 270명 보다 67명을 더 탑승했다. 이 때문에 선장이 50만원의 벌금을 받았다. 당시 업체는 무혐의 처분됐다.

그 후 올 초 2월 22일 오후 6시 30분 오동도 선착장에서 정원보다 47명을 더 초과해 탑승하다 또 다시 해경에 적발됐다. 선장에 벌금 100만원을 이번에는 업체에도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업체는 시에 이 같은 법 위반상황을 알리지 않았다.

이 문건 마지막 장 ‘주무부서 의견’ 부분에서 이와 관련한 ‘법규위반(과승)에 대한 위∙수탁 해지여부 검토’ 내용이 나온다.

 

이에 따르면 위∙수탁협약 제10조1항1호에 의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적었다. 위∙수탁협약 제10조는 위∙수탁협약 계약의 해지사항을 담고 있다.

그러나 수탁업체의 위반사항이 면허취소 상당의 위반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위∙수탁 협약 해지처분이 어렵다고 적고 있다. 또 업체가 위반사항을 알리지 않아 경고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하지만 확인이 된 이후에도 시는 업체에 별다른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시는 업체의 과승에 따른 내용을 지난 3월 이미 파악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법규 위반에 따른 위∙수탁해지 여부를 검토했지만 면허취소 사항이 아니어서 위∙수탁해지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에서는 ‘여수시가 안전에 너무 무감각하다’며 우려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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