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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방해양수산청, 오동도 부잔교 건질 생각 있나?

부잔교 제거 한달 뒤로 또 다시 연기... 이번까지 세 번째

  • 입력 2015.02.04 15:00
  • 수정 2015.02.06 11:07
  • 기자명 황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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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수산청 부잔교 확인

오동도 앞바다에 가라앉은 부잔교 인양이 또 다시 늦어진다. 3일 오후 만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오운열) 담당자는 “오동도 앞바다에 침몰한 부잔교 소유 업체가 ‘3월말까지 부잔교를 건질 계획’이라며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업체에 부잔교 인양 추진일정을 보내달라는 공문을 오늘 일자로 보냈다”며 “부잔교 인양이 목적이기 때문에 업체를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민 일부는 여수수산청의 태도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시민들은 여수수산청이 업체를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동도 침몰 부잔교가 발견된 경위와 여수수산청의 대응을 되돌아보면 시민들의 지적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오동도 침몰 부잔교는 지난해 10월 17일 여수환경운동연합 조사에 의해 밝혀졌고 여수환경련은 여수수산청에 ‘부잔교 방치폐기물 철거’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 침몰 부잔교

여수수산청, 제거 공문 보냈지만 업체는 묵묵부답

이후, 여수수산청은 지난해 11월 7일 오동도 침몰 부잔교 소유업체에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과 공유수면 관리와 이용에 지장 초래’를 이유로 ‘2014년 12월 12일까지 침몰 부잔교를 제거’하라고 첫 번째 공문을 보냈다.

덧붙여 공문 말미에 ‘기한 내에 선박 등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고 명시했다. 여수수산청은 침몰 부잔교 소유 업체가 제기한 부잔교 제거 명령에 대한 ‘재검토 요구’도 거부했다.

하지만 업체는 여수수산청이 명령한 기한인 2014년 12월 12일이 지나도록 오동도에 빠진 부잔교를 제거하지 않았다. 이에, 여수수산청은 지난해 12월 15일 업체에 ‘부잔교를 2015년 1월 30일까지 제거’하라며 두 번째 공문을 보냈다.

이어, 여수수산청 담당자는 “업체가 침몰 부잔교 제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고 향후 계획을 언급하기까지 했다. 2015년 1월 30일, 오동도 앞바다에 빠진 부잔교는 제거됐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여전히 부잔교는 오동도 앞바다에 빠진 채 주변을 오염시키고 있다.

▲ 발견

행정대집행에 들어간 돈을 추징 못하면 세금만 축난다?

여수수산청의 두 번에 걸친 제거명령은 업체 입장에서는 흔한 종잇조각에 불과했다. 지난 3일 만난 여수수산청 담당과장은 “그동안 두 번에 걸쳐 공문으로 제거명령을 내렸지만 업체가 경영사정을 이유로 부잔교를 제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청에서 침몰 부잔교를 직접 제거할 수 있지만 행정대집행 이후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했을 때 업체 경영사정으로 대집행에 들어간 돈을 추징하지 못하면 국민 세금만 축난다”고 주장하며 “업체가 3월말까지 부잔교 제거하겠다는 서류를 보내와 우리 청에서 인양 추진계획을 보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한려해상국립공원 오동도 앞바다에 빠진 부잔교는 여수수산청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3월말까지 계속 물속에 처박혀 있어야 한다. 한편, 여수환경련은 지난 2일 여수수산청에 공문을 발송했다.

▲ 부잔교

여수수산청과 업체의 미온적 태도... 부잔교 제거 요원한 듯

여수환경련은 공문에서 ‘3개월이 지나도록 방치폐기물이 철거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에 따른 해상 안전위협과 해양환경 오염행위가 가중되고 있으며, 행정의 신뢰도 또한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오동도 수중내 방치폐기물 철거를 재차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회신을 2015년 2월 5일(목), 오전 12:00까지 요청 드립니다’라고 적었다. 오동도 앞바다에 빠진 부잔교가 한려해상국립공원을 오염시키고 있다. 하지만 여수수산청과 소유업체는 부잔교 제거에 대해 여전히 미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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