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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판사 사표수리는 수원지법원장 직무유기”

지평련, 징계의결 절차 무시한 성낙송 법원장 고발

  • 입력 2015.02.26 09:01
  • 수정 2015.02.26 09:02
  • 기자명 여수넷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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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평등시민연대(대표 주동식, 이하 지평련)가 오늘 서울서부지검에 수원지방법원장인 성낙송 법원장에 대하여 형법 제 122조에 의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평련은 고발장에서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여, 비록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도 품위유지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고 “동법 제78조와 법관징계법 제2조에 의하면 직무와 연관을 떠나서 품위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는 소속 공무원의 복무를 지휘 감독하는 소속 기관장은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서 반드시 징계신청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이 문제의 댓글을 단 이 부장판사에 대해 적절한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음으로써 이 부장판사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사표를 제출하고 그 사표가 수리되게 하여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직무유기죄를 범했다는 것이다.

이 부장판사의 사표가 수리됨에 따라 강제로 직위를 박탈하는 '징계면직'이나 '직권면직'의 위험을 피하고 퇴직 이후 문제의 댓글에 대한 별다른 제재도 없이 곧바로 변호사 활동이 가능하게 되어 수원지방법원이 사실상 자기 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사표를 수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평련은 이런 문제 제기와 함께 “수원지방법원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경악스러운 지역비하와 혐오 및 법치주의에 반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지난 2월 11일 jtbc 보도로 알려졌음에도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사표 수리로 끝낸 것은 법관징계법 및 국가공무원법 등이 규정하는 징계청구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징계 청구를 하지 않는 수원지방법원장 성낙송 법원장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문제의 댓글을 단 부장판사에 대해 이정렬 전 판사가 명예훼손 혐오로 고발한 데 이어 지평련이 수원지방법원장을 고발, 이 문제를 둘러싼 법정공방이 점차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자료제공 : 지역평등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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