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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수도 선박통항이 제한된다

매년 4월 1일부터 7월말까지 4개월간 제한

  • 입력 2015.03.27 09:01
  • 수정 2015.03.27 09:08
  • 기자명 여수넷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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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수도인 금오도-대두라도-소두라도 안에 대한 선박통항이 제한된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오운열)이 항로 폭이 좁고 조류가 강할 뿐 아니라 안개 발생시 시야확보가 어려워 선박충돌사고 위험이 급증하는 금오수도(금오도~대두라도~소두라도 안) 해역에 오는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총톤수 50톤 이상의 유조선, 모래운반선(모래를 적재한 예․부선 포함), 모든 액화가스 및 케미칼운반선박의 통항을 금지시킨다.

지난 1990년부터 1991년까지 봄철 농무기에 금오수도 인근 해역에서 3건의 대형 선박충돌사고(총 피해 규모 : 1명 실종, 1척 침몰, 유류 115kℓ가 유출)가 발생하자 여수청에서는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1992년부터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를 제정, 매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금오수도에서의 선박통항을 제한해 오고 있다.

여수청은 "금오수도 통항금지 대상선박이 금오수도를 항행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해사안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통항제한기간 동안 국민안전처 여수・광양항 항만상교통관제센터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통항제한대상선박의 통항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여수청 관계자는 "통항제한을 실시한 1992년부터 현재까지 금오수도 인근해역에서 단 한건의 대형 선박충돌사고도 발생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동 해역에서의 통항제한이 충돌사고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며 "올해 통항제한기간에도 선사, 선원 등 관계자의 통항제한 준수 등 협조를 당부"했다.

※ 자료제공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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