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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배 운전 이제는 그만

해경, 지난주 음주선박 4척 적발

  • 입력 2015.04.27 11:56
  • 기자명 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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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전남동부 해상에서 술을 마시고 선박을 조종한 선장 4명이 여수해양경비안전서에 적발됐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서장 여인태)는 “음주운항으로 인한 선박 충돌이나 좌초 등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2일부터 25일까지 4일 동안 일제단속을 실시하는 등 지난주 4척의 음주운항 선박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먼저 22일 오후 3시께 여수시 가막만에서 사천선적 A호(9.16톤·연승어선) 선장 정모(62)씨가 출어 전 고사를 지내며 마신 소주에 혈중알코올농도 0.11%로 적발됐고,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항에서 B호(1.27톤·자망어선) 선장 황모(61)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적발됐다.

또, 24일 오후 5시께 고흥군 금산면 인근 해상에서 C호(1.28톤·통발어선) 선장 박모(65)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7%로 해상 주취운항 일제단속 중인 순찰정에 적발됐다.

일제단속 기간이 지난 후 26일에도 여수시 남면 연도리 간여암 인근 해상에서 D호(4.99톤·새우조망) 선장 지모(46)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1%로 경비정에 적발됐다.

여수해경안전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남동부 해상에서 음주운항 단속 건수는 24건으로 지난해 5건이던 것이 올해 현재까지 8건으로 급증했다.

해사안전법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5t 이상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 5t 미만 선박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각각 받게 된다.

한편, 여수해경안전서 관계자는 “해양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불시에 일제단속을 실시했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로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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