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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끝까지 찾아낸다... 기름유출 선박 적발

3일간 끈질긴 추적, 경유 90리터 유출 멸치운반선 적발

  • 입력 2015.07.09 12:53
  • 수정 2015.07.09 13:11
  • 기자명 황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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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띠

여수해경이 기름 유출 선박을 3일간의 끈질긴 추적끝에 적발했다. 9일, 여수해양경비안전서(서장 여인태)가 기름 유출로 해상을 오염시킨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여수선적 권현망 가공운반선 A호(77톤)를 적발했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1시 16분께 여수시 국동항 수변공원 앞 해상에 기름띠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순찰정과 기동방제팀을 즉각 투입해 30m x 2m 넓이로 4곳에 분포돼 있는 두꺼운 유막의 경유를 유흡착포 30kg을 사용하는 등 12시간에 걸쳐 피해사항 없이 방제를 마쳤다.

여수해경은 오염행위 선박을 검거하기 위해 전담 조사반을 구성하고 CCTV를 분석하는 등 사고 시간대 유동선박과 용의 선박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여 압축한 끝에 3일 만인 7일 유출 선박을 적발했다.

▲ 기름탱크

A호 기관장으로부터 연료 이송 과정에서 경유 약 90리터가 에어벤트로 넘쳐 바다로 흘렀다는 진술을 확보한 해경은 정확한 유출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양오염 위반행위 발생 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적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해양오염 사범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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