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10만4763건, 243억 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재산(주택,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하고 있으며, 재산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이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 및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전국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여수시에서는 ‘신용카드 ARS(☎061-659-2700) 납부시스템’을 도입하여 지방세를 전화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