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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3월 SK건설주차장 기부채납건 심사 유보는 몽니였나

[기자수첩] 박태환 기자

  • 입력 2015.07.16 09:24
  • 수정 2015.07.17 11:02
  • 기자명 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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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난 13일 논란이 됐던 ‘SK건설기계 주차장 기부채납’건을 원안가결했다.

지난 3월 시의회는 ‘SK건설기계 주차장 기부채납’건에 대해 심사유보결정을 내렸다. 당시 심사유보 이유에 대해 김종길 기획행정위원장은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시민의견 수렴 부족, 사회공헌 사업 취지와 동떨어진 내용,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 등에 대해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유보 배경을 설명했다.

그럼 당시 김 위원장이 심사유보의 배경으로 설명했던 시민의견 수렴부족, 사회공헌 사업 취지와 동떨어진 내용,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은 해소가 됐나.

아니다. 정부합동감사에서도 화물차 휴게소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고 2014년 결산감사에서도 이 문제는 다뤄졌다.

해결된 것은 단 하나도 없는데 3월 회기에서는 심사를 유보시킨 안건을 이번 정례회에서는 그대로 통과를 시켰다.

또 하나 이번 상임위 회의에서 시 관계자들이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을 위한 10년간 매년 3000만원의 복지사업과 관련해 업체가 경영난을 이유로 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3월 회기보다 더 나아진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3000만원의 복지사업 이행 여부가 도마에 올라야 하지만 시의회 상임위는 ‘할 수 있도록 독려하라’며 원안 가결했다.

SK라는 대기업이 매년 3000만원이 없다는 말 자체도 이해를 하지 못하겠지만 아무런 장치도 없이 그냥 구두로 독려하라는 말로 끝난 상임위 회의도 이해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동안 시정 질의와 결산감사 등을 통해 시가 잘못을 일부 인정했고 또 사회공헌사업을 더 이상 늦출 경우 향후 있을 사회공헌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통과 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지난 시장 때 일이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행정은 연속성이다. 지난 시장 때 일이라고 책임을 비껴갈 수는 없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대답을 얻고 그 대답이 무엇이었다고 공개를 하는 것이 옳다.

하다못해 SK가 약속한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복지사업의 첫 회 분 3000만원이라도 받아 놓은 후 기부채납건을 통과시켰어야 한다.

이 상임위 안건은 이제 시의회 본회의에 올라갈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또 이후 하반기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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