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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흥주점 여종업원 폭행 치사 구속영장 청구

공대위 1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서 기자회견

  • 입력 2016.01.11 09:51
  • 수정 2016.01.13 10:59
  • 기자명 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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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여수 유흥주점 종업원 폭행 치사 사건과 관련해 실업주인 박 모(43.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여수 유흥주점 여성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가 11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에서 구속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앞서 박 씨는 여수에서 유흥주점을 C 씨와 함께 운영하면서 여종업원(34) 씨를 비롯해 10여 명의 여종업원을 고용, 성매매를 알선해 왔다.

특히 여종업원 A 씨를 지난 2015년 11월 20일 새벽 0시 42분쯤 상습 폭행해 뇌사에 빠트린 뒤 같은 해 12월 10일 밤 9시 40분쯤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유흥주점 실업주 박 씨에 대해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강수사를 지시해 피해자 A 씨의 폭행치사, 상습폭행과 관련된 관련자의 추가 진술 및 증거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전남청 소속 경찰관 2명이 박 씨의 유흥주점에서 불법 성매매한 혐의로 추가 입건돼 뒤늦게 수사에서 배제됐다.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실질 심사는 11일 오전 11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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