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에서 동료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수경찰서 소속 간부에 대해 강등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전남지방경찰청은 동료 여경 성추행 혐의를 받은 경위 A(47)씨에 대해 강등 조치 했다고 밝혔다.
강등 조치는 경찰관의 직급을 한 단계 낮추는 중징계로 정직보다 한 단계 높고 해임보다는 한 단계 낮다.
전남청은 A씨가 피해 여경과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A 경위는 지난 1월29일 오후 10시30분께 전남 여수의 한 주점에서 부서 회식 중 함께 근무하는 B 경사(30·여)의 치마를 들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당시 너무 취한 상태에서 (B 경사의 치마를) 고깃집 앞치마로 착각해 장난을 치려다 일이 이렇게 됐다"며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