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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서 동료 여경 치마 들춘 여수 모 경위 "강등"

  • 입력 2016.03.10 16:07
  • 수정 2016.03.10 16:24
  • 기자명 여수넷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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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동료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수경찰서 소속 간부에 대해 강등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 여수 경찰서

 전남지방경찰청은 동료 여경 성추행 혐의를 받은 경위 A(47)씨에 대해 강등 조치 했다고 밝혔다.

강등 조치는 경찰관의 직급을 한 단계 낮추는 중징계로 정직보다 한 단계 높고 해임보다는 한 단계 낮다.

전남청은 A씨가 피해 여경과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A 경위는 지난 1월29일 오후 10시30분께 전남 여수의 한 주점에서 부서 회식 중 함께 근무하는 B 경사(30·여)의 치마를 들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당시 너무 취한 상태에서 (B 경사의 치마를) 고깃집 앞치마로 착각해 장난을 치려다 일이 이렇게 됐다"며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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