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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여종업원 사망, 3명 구속 81명 불구속 송치

성매수 공무원은 13명, '수사팀에서 배제된 경찰'은 '무혐의'

  • 입력 2016.03.12 07:14
  • 수정 2016.03.12 08:33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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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여성인권단체로 구성된 '대책위'는 관련자 구속등 엄정수사 촉구와 성매수공무원 파면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펼쳐왔다.

전남경찰청은 ‘여수 여종업원 사망사건’ 수사결과 현직 경찰관 등을 포함한 성매수 남성 81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어제(10일) 발표했다.

 그리고 실제 업주인 박아무개(43) 구속이후(관견기사 ; 검찰, 유흥주점 여종업원 폭행 치사 구속영장 청구),추가 수사결과 실 업주의 남편 신 아무개(47)씨와 종업원 이 아무개(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 구속자는 3명인 셈이다.

 업주 박씨 구속이후, CCTV·영업장부 등 증거를 없애고 성매매 알선 등 불법영업에 관여한 혐의로 여주인의 남편이자 공동 업주인 신씨, 그리고 웨이터 이씨, 영업실장, 주류업자 등 7명을 추가 수사해 왔다.

특히 웨이터 이씨는 여종업원 사망사건이 발생한 업소 내부 CCTV 장치와 기록, 영업장부, 피해자의 영업일지 등을 숨기거나 불태워 없앤 혐의였다. CCTV는 찾아내지 못했다.

이미 구속된 박씨와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편 신씨에 대해서 상습폭행과 성매매 알선등만 적용되고, 이번에도 폭행치사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또다시 ‘부실 수사’라는 지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신씨는 숨진 피해자와 퇴직한 여종업원 1명을 상습 폭행하고 3억원 상당을 타 업소 매출로 가장해 신용카드 결제했으며 성매매 알선 혐의 외에도, 남은 술을 모아 새것처럼 둔갑시킨 ‘가짜 양주' 판매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밖에 성매매 알선과 범행차량 제공, 카드결제기 대여 등 단순가담 혐의로 영업실장과 주류유통업자 등 5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초 여종업원 9명이 각자의 장부 기록을 토대로 제출한 성매수 의심 남성 55명의 명단을 파악해 수사를 벌였고, 이후 추가 제출받은 간이장부 10권을 토대로 70명의 혐의를 조사해 현직 경찰관과 여수시청 공무원, 국세청 공무원 등의 성매수 사실을 밝혀냈다.

 

이어 지난달 12일 업주가 소유한 여수 소재 다른 유흥주점 2곳과 증거인멸 등 혐의가 있는 업소 관계자들의 자택,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장부 31권을 추가로 발견, 법원 공무원 등이 포함된 성매수남 22명을 추가로 특정해, 92명을 입건했다.

또한 해당 업소에서 성매매 의혹을 받아 수사팀에서 배제됐던 전남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 1명과 여종업원이 신체 특징이나 동석 여부를 기억하지 못하는 다른 남성 2명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하고, 해외 체류중이거나 잠적한 4명은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특히 '수사 배제된 경찰'은 성매매 의혹외에도, 업주에게 관련 수사정보를 제공하거나 금품수수 의혹을 받아왔는데,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됨으로써,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결국 이번 사건으로 실 업주 부부 2명과 웨이터 1명이 구속되고, 주류업자와 영업실장등 불법 영업 관계자 5명이 불구속되었으며, 불법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입건된 남성 92명중 81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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