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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백도‘ 무단 낚시꾼 적발

  • 입력 2012.06.05 16:03
  • 기자명 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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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로 지정돼 일반인의 접근과 상륙이 제한된 여수시 삼산면 ‘백도’에서 몰래 바다낚시를 하던 사람이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창주)는 5일 “당국의 허가 없이 문화재로 지정된 섬에 무단 침입한 혐의(문화재보호법위반)로 낚시꾼 안 모(67)씨와 거문도선적 2.99t급 낚시어선 선장 김 모(41)씨 등 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안 씨는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사전에 입도(入島) 허가를 받지 않고 4일 오후 3시께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7호’인 여수시 삼산면 백도에 무단 상륙, 바다낚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장 김 씨는 백도에 무단 상륙은 물론 주변 200미터 이내 해역에서는 허가받은 사람 외에는 수산 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낚시꾼을 자신의 배에 태워 섬에 접안, 내려준 혐의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백도는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해 국가에서 명승지로 지정한 만큼 이곳에 함부로 들어가 낚시를 하거나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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