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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고 냉방기 돌리면 영업제한

  • 입력 2012.06.12 10:55
  • 기자명 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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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는 여름철 전력 수급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부분에 대한 개문 냉방 영업 제한(6.11.~9.21)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문 냉방 영업’이란 냉방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것을 뜻한다.

제한대상은 원칙적으로 영업을 하는 모든 사업장이 해당되고 위반시 최대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한내용으로는 ▲자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수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고정시켜 놓고 영업하는 행위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바깥 공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 ▲기타 고의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하절기 에너지절약대책이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개문 냉방 영업 제한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실천과 전력수요가 많은 피크시간대 냉방기 사용 자제, 여름철 적정 실내온도(26℃) 준수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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