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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1기분 자동차세 113억원 부과

  • 입력 2012.06.12 10:59
  • 기자명 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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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는 금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8만7,928건에 113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이는 자동차 등록대수(2,379대 증가) 증가에 따라 전년(111억원) 대비 1.6% 증가된 세액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연납제도를 이용해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납부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지방세의 온라인 납부가 가능함에 따라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능하고,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전자납부, 고지서 상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마감일은 6월 30일이 공휴일임에 따라 7월 2일(기한내 미납시 가산금 3% 추가됨)까지며, 마감 당일은 사용자가 많아 인터넷 납부 및 가상계좌 이체 등이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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