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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청, 선원 임금체불 특별점검

  • 입력 2012.06.18 10:48
  • 기자명 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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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방해양항만청(청장 서병규)이 20일과 21일 이틀간 선원들의 임금체불해소를 위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2012년 2분기 선원근로감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현장근로감독은 2분기 선원근로감독 대상인 28개 사업장 중 12개 사업장을 선정해이루어지게 된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이번 현장 선원근로감독을 통해 임금체불 등 선원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선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1차 시정명령을 실시하고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 해소에 적극 나서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대표를 검찰송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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