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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어구어법을 변형해 멸치잡이에 나선 어선에 대해 강력 단속한다.시에 따르면 다음달 1일자로 멸치를 포획하는 어구사용 금지기간이 해제된다. 이에 따라 수산자원관리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변형조업 어선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선다.주요 단속 사항은 ▲선망(양조망) 어선들이 어구어법을 기선권현망식으로 변형해 인망조업으로 어업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 ▲기선권현망이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으로 조업하는 행위 ▲기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이다.시는 농림수산식품부 동해어업관리단, 전라남도, 여수해양경찰서와 공조체제를 유지해 적발된 어선에 대해서는 어구를 전량 압수하는 등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앞서 시는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순회 어민 교육을 실시하고 어민애로 건의사항 등을 시정에 반영하는 등 지도계몽과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했다.한편, 시는 지난해 선망(양조망) 어선 변형어구 적재행위에 대하여 6건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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