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국회의원 선거구 통합 반대’

2011-11-21     manager
21일 결의문 채택 ...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적용해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최근 19대 총선에서 여수지역 국회의원수를 1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여수시의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1일 제13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여수시 선거구 통합안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반대 결의문을 통해 “여수시는 다른 시군구와 달리 3개 시군이 통합된 도시로써 지난해에 제정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의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지역의 행정상재정상 이익이 상실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에 따라 특별법 조항을 적용해 선거구 통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인구 상한선인 31만406명, 하한선 10만3460명을 기준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를 인구수에 따라 분할하고 통합한다면 인구 도시집중으로 인해 수도권과 대도시에 국회의원수가 편중되는 기현상이 일어날 것은 뻔한 일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여수시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도시로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해 전시민의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시점에 선거구의 통합안으로 여수의 정치적 불안정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수가 1명으로 줄어든다면 SOC 예산확보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며 선거구 통합에 반대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