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대기업, 법 무시 시설물 태반

2011-12-09     박태환
법위반 시설물 19개건축물 11개 확인 ... 처벌 수위 관심
여수산단내 대기업들이 불법으로 이송라인과 각종 시설물을 설치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산단기업들에 대한 행정사법적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수시와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21일부터 2일까지 여수산단내 모든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확인됐다. 최종결과는 다음 주 초 GS칼텍스에 대한 조사가 끝이 나면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조사결과 이송관로 266개 라인 15업체와 파이프랙 6개 구간 4개 업체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여수산단 내 대부분의 대기업을 포함한 11개사에서 각종 무단 건축물 증축 등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시는 올 상반기 월내폐수종말처리장~남해화학 3거리 사이의 무단설치 원료이송관로 등 시설물에 대해 조사를 벌여 7개사 20관로와 파이프랙 설치 1개사 1기에 대한 관련법 절차 미이행을 적발했다.
한편 광역수사대는 이번 실태조사를 시작하면서 ‘불법 시설물과 건축물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원칙이다’고 밝힌바 있어 향후 그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