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분 자동차세 102억원 부과

2011-12-13     박태환
여수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를 5만9635건에 102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98억원에 비해 4억원이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연납제도를 이용해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납부한 차량 및 연세액 10만원 미만 차량으로 지난 6월에 연세액이 과세된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마감일은 내년 1월 2일(기한 내 미납시 가산금 3% 추가됨)이며, 기타 자동차세에 대한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세무과( ☏ 061-690-2252)로 전화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