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시의원, '공유형 전동킥보드' 안전 우려 제기

제209회 임시회 10분 자유발언서 주장.. 여수시에 관리방안 마련 촉구 송 의원 "여수시, 공유형 전동킥보드 관리주체도 파악 못하고 있어"

2021-03-16     곽준호
▲ 송하진 여수시의원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유형 전동킥보드 사업이 되레 시민들의 안전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여서.미평.문수, 무소속)은 지난 16일 열린 제209회 임시회서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운영 문제점을 들면서 시 정부에 관리 방안 마련과 현실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1년 전만 해도 생소했던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대중화되면서 이용자 수도 늘어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익숙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각광 받고는 있지만, 정부의 성급한 정책과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지자체의 오락가락 대처가 사후약방문식 정책으로 전락하지는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현재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규제가 완화되면서 13세 이상이면 전동킥보드를 누구나 제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점도 우려스럽다. 대여·반납 방식인 프리플로팅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된다. 반납장소가 정해지지 않아 보행로에 방치되는 사례가 다반사여서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동킥보드가 단거리 이동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느슨해진 규제로 도로를 질주하는 등 안전규정을 무시한 운행은 오히려 위험천만한 일이다. 행정당국은 관련 법 강화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송하진 의원은 “시 교통과와 도로과 등 몇몇 부서에 공유형 전동킥보드 관리 주체가 어느 부서인지 대해 문의했으나, 한결같이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시 공무원들이 도로에 질주하는 전동킥보드를 보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지 않는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저 답답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사용할 경우 교통사고가 나도 사업자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모든 피해를 피해자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여수시가 가입한 자전거 보험과 같은 공공 보험의 혜택도 받을 수 없는 현실도 문제”라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무단 주정차 공유형 킥보드에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주차 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확정해 운영사에 견인료를 부과토록 방침을 마련했다. 전주시 역시 안전모 비치 의무화와 최고 운행 속도 20km/h 이하로 조정하는 한편, 개인 주차장 확보와 배상 보험 가입, 운전자 준수사항이 담긴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조례 마련을 준비 중인 부산시의 경우 공유형 전동킥보드 전수 조사를 진행해 인도에서 지장물 사이 빈 곳 등 보행자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만 주차를 허용하고 위반 시 불법 주정차 또는 무단 점용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송하진 의원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주차기준이나 과태료 부과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지자체의 적극 행정을 통한 조례제정은 시급하다”면서 “단속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여수시는 전동킥보드 불법주차문제에 손을 놓고 있고 정부의 관련 법안이 개정되면 그때야 조례를 만들겠다는데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오는 5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 면허증 보유자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게 되고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은 물론 만 13세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보호자가 처벌을 받는다.

송 의원은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는 행정의 최일선이 되어야 한다”면서 “작금의 전동킥보드가 단지 시민에게 일시적으로 불편한 애물단지인지, 아니면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인지 지방 정부 단체장의 가치관과 철학, 의지에 따라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시민이 한순간의 사고로 인해 평생 지울 수 없는 피해와 트라우마를 입게 된다면 그 고통을 누구에게 호소해야 하냐”며 “시 공무원들이 정책 마련과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등록제를 통해 주차시설 설치 의무화와 무단방치 금지는 물론, 보장 보험 가입으로 피해보상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해양 한다”고 10분 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