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안전속도 5030’정책 시행
여수경찰서, 신월로 등 시내 주요간선도로에 표지판 등 시설물설치 완료 주요 간선도로 50키로, 보호구역,골목길 이면도로 30키로 유지 문병훈 서장 “주행속도 줄어도 통행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적어.. 보행자 우선 도시 만들 것”
2021-04-07 전시은
‘안전속도 5030’ 정책 법령 시행일을 앞두고 여수경찰서가 해당구간에 제한속도 표지판 및 노면표시 정비를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시내버스가 다니는 주요 간선도로에서 50키로, 보호구역과 골목길 이면도로는 30키로의 속도를 유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현재 과속단속카메라는 총 98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 26개소는 운영지침 에 따라 기기테스트를 거쳐 점차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2021년 4월 현재까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9명으로 작년대비 3명 증가했다.
야간·빗길 과속과 그로 인한 보행자 충격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며 여수경찰서는 시내 주요도로에서 과속, 신호위반 운전자를 단속하는 암행순찰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여수경찰서 문병훈 서장은 “여수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신호등과 교차로를 반복해서 만나게 되는 특성이 있다”며 “주행속도가 감소하더라도 통행시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므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